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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 집중 포인트

by linyi_log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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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 개인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일정 요건 충족 시 세율 우대).
  • 외국법인: 한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법인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유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 해당됩니다.
  • 용역의 공급: 서비스 제공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문, 미용 서비스 등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재화의 수입: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제외 항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업과 같은 공익적인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금액의 10%를 세율로 하여 계산되며, 납부한 세액과 거래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입니다.

  • 매출세액 계산법:
    매출세액 = 과세 표준(매출 금액) × 세율(10%)
  •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00만 원의 재화를 공급했다면, 매출세액은 1,000만 원 × 10% = 100만 원입니다.

2.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매입세액은 나중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할 수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나 사치성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납부세액 계산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 예를 들어, 사업자가 100만 원의 매출세액을 올렸고, 매입 과정에서 30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납부세액은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25%(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4. 환급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즉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더 많은 세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세무 당국으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 기간이 되며, 각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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